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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신판매업, 부가통신사업

bluemong 2012. 6. 19. 18: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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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
통신판매업

부가통신사업

관련법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

전기통신사업법

법적정의

우편.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

기간통신사업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

업무처리지침상의 정의

사업자의 판매에 대한 정보제공(청약유인)및

소비자 청약이 대면하지 않고 이루어 지는것

부가가치가 향상된 데이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

주요신고대상

- 사이버몰,우편판매,텔레마케팅,팩스판매,TV홈쇼핑,

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상거래서비스

- 사이버몰,유료컨텐츠제공,유료온라인게임,기타 등

- 인터넷상에서 제공되어지는 대다수 서비스에 해당됨

- 쇼핑몰,컨텐츠제공,포탈,온라인게임,채팅,인터넷뱅킹,

인터넷방송 등

신고면제대상

통신판매업을 하는 간이과세자

-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제공하는 경우

-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자본금1억원이하인경우(단,음성전화사업자(060,ARS)는 1억원이하 사업자도 반드시 신고대상임

관련중앙행정기관

공정거래위원회

정보통신부

처리기관

시,군,구 지방자치단체(시행령제40조)

관할체신청(시행령24조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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