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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통신판매업 |
부가통신사업 |
관련법 |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|
전기통신사업법 |
법적정의 |
우편.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 |
기간통신사업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|
업무처리지침상의 정의 |
사업자의 판매에 대한 정보제공(청약유인)및 소비자 청약이 대면하지 않고 이루어 지는것 |
부가가치가 향상된 데이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|
주요신고대상 |
- 사이버몰,우편판매,텔레마케팅,팩스판매,TV홈쇼핑,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상거래서비스 - 사이버몰,유료컨텐츠제공,유료온라인게임,기타 등 |
- 인터넷상에서 제공되어지는 대다수 서비스에 해당됨 - 쇼핑몰,컨텐츠제공,포탈,온라인게임,채팅,인터넷뱅킹, 인터넷방송 등 |
신고면제대상 |
통신판매업을 하는 간이과세자 |
-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제공하는 경우 -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자본금1억원이하인경우(단,음성전화사업자(060,ARS)는 1억원이하 사업자도 반드시 신고대상임 |
관련중앙행정기관 |
공정거래위원회 |
정보통신부 |
처리기관 |
시,군,구 지방자치단체(시행령제40조) |
관할체신청(시행령24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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